학습자료실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안내
등록일 2025-03-11
조회 25
첨부파일 다운로드 파일아이콘(공통사항)2024 자살예방교육 통합안내서.pdf 파일아이콘(병원,사회복지시설)2024 자살예방교육 안내서.pdf 파일아이콘[교육담당자] 회원가입 및 교육 운영 매뉴얼.pdf 파일아이콘[교육학습자] 회원가입 및 교육 이용방법.pdf

안녕하세요. 에듀에이평생교육원입니다.

 

 

2025년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자살교육 의무대상 : 교육 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2. 교육 방법

자살예방교육의 경우, 민간 기관 업체의 교육 사이트 내에 보건복지부 동영상 교육 자료를 탑재할 수 없으므로,

 

자체교육 또는 자살예방교육 사이트(https://edu.kfsp.or.kr​)에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온라인교육 ☞ 교육센터 > 학습자 로그인 > 온라인교육에서 근로자별 이수 

 

(집합) 자체교육 ☞ 자살예방교육 > 기관 로그인 >교육 프로그램 > 자료 다운로드 후 사내교육 등 적절히 활용​

 

 

※ 출처: 자살예방교육, [공지] 2024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2024.07.12, ----->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