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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에이평생교육원입니다.
2025년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자살교육 의무대상 : 교육 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2. 교육 방법 자살예방교육의 경우, 민간 기관 업체의 교육 사이트 내에 보건복지부 동영상 교육 자료를 탑재할 수 없으므로,
자체교육 또는 자살예방교육 사이트(https://edu.kfsp.or.kr)에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온라인교육 ☞ 교육센터 > 학습자 로그인 > 온라인교육에서 근로자별 이수
(집합) 자체교육 ☞ 자살예방교육 > 기관 로그인 >교육 프로그램 > 자료 다운로드 후 사내교육 등 적절히 활용
※ 출처: 자살예방교육, [공지] 2024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2024.07.12, -----> 이동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