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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듀에이평생교육원입니다.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 50인 미만 사업주는 간이 교육 가능)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배포한 간이 교육용 자료(리플릿)를 첨부드리오니,
교육 실시 혹은 배포, 게시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 및 게시의 경우 교육일지에 교육 내용은 생략 가능하나, 배포 및 게시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함)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간이교육용 리플릿 6종, 2023.06.26 -----> 이동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