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1.「인신매매방지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 제29조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의 종사자
2.「인신매매방지법」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의 종사자
3.「출입국관리법」제25조의2 및 제46조의2의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
4.「근로기준법」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 및「선원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
5.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종사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육시간1차시 / 1시간
내용전문가에듀에이
-인신매매방지법 제정과 그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인신매매등 피해자를 정의할 수 있다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 및 법정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형 평가 | 수료기준 |
|---|---|---|---|---|---|
| 평가비율 | 0% | 0% | 0% | 0% | 0 이상 |
| 수료기준 | 100% 이상 | 있음 (총 0점) | 있음 (총 0점) | 있음 (총 0점) |
| 총비용 | 환급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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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원 | 우선지원 기업 | 0 원 | 대규모(1,000인 미만) | 0 원 | 대규모(10,000인 이상) | 0 원 |
| 인신매매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 교육 [여성가족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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