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대상자
교육시간1차시 / 1시간
내용전문가에듀에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법 제7조제3항에 명시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 시설 등의 장은 소속 대상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형 평가 | 수료기준 |
|---|---|---|---|---|---|
| 평가비율 | 0% | 0% | 0% | 0% | 0 이상 |
| 수료기준 | 100% 이상 | 있음 (총 0점) | 있음 (총 0점) | 있음 (총 0점) |
| 총비용 | 환급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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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원 | 우선지원 기업 | 0 원 | 대규모(1,000인 미만) | 0 원 | 대규모(10,000인 이상) | 0 원 |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보건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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