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1.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의2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고등교육법 제2조」각 호의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교육시간1차시 / 1시간
내용전문가에듀에이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아동학대 의심 신고 독려
1. 아동학대의 정의와 관련 법
2. 아동학대 유형 및 학대의심 징후
3.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4.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공공부분)과 아동학대 현황
|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형 평가 | 수료기준 |
|---|---|---|---|---|---|
| 평가비율 | 0% | 0% | 0% | 0% | 0 이상 |
| 수료기준 | 100% 이상 | 있음 (총 0점) | 있음 (총 0점) | 있음 (총 0점) |
| 총비용 | 환급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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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원 | 우선지원 기업 | 0 원 | 대규모(1,000인 미만) | 0 원 | 대규모(10,000인 이상) | 0 원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공통편) [보건복지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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