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실버산업 및 유관업무에 종사하는 직장인, 노인세대의 부모를 둔 가장 및 보호자,
교육의무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교육의무기관 ※
1.「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교육시간1차시 / 1시간
내용전문가에듀에이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의거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유형 및 정의, 신고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이해를 넓히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1. 노인학대 관심 갖기
2. 노인학대 발견하기
3. 노인학대 신고하기
4. 노인학대 예방하기
|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형 평가 | 수료기준 |
|---|---|---|---|---|---|
| 평가비율 | 0% | 0% | 0% | 0% | 0 이상 |
| 수료기준 | 100% 이상 | 있음 (총 0점) | 있음 (총 0점) | 있음 (총 0점) |
| 총비용 | 환급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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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원 | 우선지원 기업 | 0 원 | 대규모(1,000인 미만) | 0 원 | 대규모(10,000인 이상) | 0 원 |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의료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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