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대상실버산업 및 유관업무에 종사하는 직장인, 노인세대의 부모를 둔 가장 및 보호자,
교육의무기관에 소속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교육의무기관 ※
1.「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교육시간1차시 / 1시간
내용전문가에듀에이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에 의거하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유형 및 정의, 신고방법,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이해를 넓히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1. 노인생활시설에서의 노인돌봄의 의미
2.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학대 의미와 특성
3. 노인학대 신고와 사례 개입 절차
4.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실천방안
| 항목 | 진도율 | 진행단계평가 | 최종평가 | 과제형 평가 | 수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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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비율 | 0% | 0% | 0% | 0% | 0 이상 |
| 수료기준 | 100% 이상 | 있음 (총 0점) | 있음 (총 0점) | 있음 (총 0점) |
| 총비용 | 환급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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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원 | 우선지원 기업 | 0 원 | 대규모(1,000인 미만) | 0 원 | 대규모(10,000인 이상) | 0 원 |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설종사자)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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